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