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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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