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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