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20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203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