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31-828-40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양봉농가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828-404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