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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26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