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의정부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