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 031-828-452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31-828-452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