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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