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비스 수혜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만 필요
- 전화 문의
- 감염병관리과 ☎ 031-870-6078
- 감염병관리과 ☎ 031-870-607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남성 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 확대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등
지원 내용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서비스 수혜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만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 031-870-6078
- 감염병관리과 ☎ 031-870-6079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