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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서비스 수혜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만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남성 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 확대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등

지원 내용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서비스 수혜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만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