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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