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 ☎ 031-729-17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 ☎ 031-729-1743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