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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