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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