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9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