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729-28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729-2892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