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1-729-85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729-8513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