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비 장애수당 지급 시 자동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2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