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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