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