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반려동물센터 ☎ 031-5191-345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반려동물센터 ☎ 031-5191-3458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