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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