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주거·자립기술지원가구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가정에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신청
- 전화 문의
- 휴먼콜센터 ☎ 1899-3300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노인, 네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선신청 - 휴먼콜센터 ☏1899-3300으로 유선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휴먼콜센터 ☎ 1899-3300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혁신민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