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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