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전화 문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