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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