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12월중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1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