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자치법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