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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