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