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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