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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다자녀(대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4. ~ 12.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08. 1. 1. 이후 출생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62,000원) *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4. ~ 1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시] -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족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용료 청구시] -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 서비스 신청내역(이용내역 확인서, 계약서, 접수증 중 1개) - 서비스 이용 영수내역(계약이체, 카드결제영수증 등) - 신청인(세대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