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울주군 환경기후과 ☎ 052-204-21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업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주군 환경기후과 ☎ 052-204-211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