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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해당업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