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과수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기관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2-204-15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과수(배, 참다래)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과수(배, 참다래) 농가에게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기관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소속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과수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2-204-153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