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자원위생과 ☎ 052-204-2173
-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위생과 ☎ 052-204-2173
-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