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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 자원위생과 ☎ 052-204-2173
  •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자원위생과 ☎ 052-204-2173
  •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