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수산과 ☎ 052-204-16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수산과 ☎ 052-204-163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