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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 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