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수산과 ☎ 052-204-164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 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수산과 ☎ 052-204-1646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