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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사 CCTV 설치 지원

CCTV 설치를 통한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및 가축 도난 예방 축사 원격 제어·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