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에 매입용 톤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하반기(상세 시기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울주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52-204-152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하반기(상세 시기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공비축 및 일반벼 톤백 신청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이장 확인 필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주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52-204-1524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