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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지원 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