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수산과 ☎ 052-241-80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지원 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