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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지원 내용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영농자재 지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