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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