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 ☎ 052-241-879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 ☎ 052-241-8794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