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2-241-762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2-241-7621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