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수산과 ☎ 052-241-808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1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