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수산과 ☎ 052-241-80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지원 내용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