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수산과 ☎ 052-241-809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9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