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41-814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41-8141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