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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