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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 환경 개선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