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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