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지원과 ☎ 052-209-345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052-209-345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