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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