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만성질환관리 안저검사비 지원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합병증 검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 악화 방지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울산동구보건소 원스톱상담실 ☎ 052-209-405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전화,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에서 직접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산동구보건소 원스톱상담실 ☎ 052-209-4055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