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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