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48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487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