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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건강지원팀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