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45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건강지원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455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