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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

한센환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료, 접촉자 검진 등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한센환자 및 접촉자

지원 내용

○ 한센환자 진료, 접촉자 검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