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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