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 ☎ 052-226-566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52-226-566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