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2-226-69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2-226-6946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