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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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