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 ☎ 052-290-492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 ☎ 052-290-4928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