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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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