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지원과 ☎ 052-290-35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생계, 의료수급자격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052-290-358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