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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

아토피, 천식 등의 환자에게 보습제, 손세정제, 부모교실 등 운영/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관내 18세 이하(고등학교 3학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진단자

지원 내용

○ 아토피 피부염 - 보습제 1세트(로션, 크림) 지원 - 중위소득 130% 초과: 상반기 1세트 / 하반기 1세트 - 중위소득 130% 이하: 상반기 2세트 / 하반기 2세트 - 기초 생활 수급자: 상반기 3세트 / 하반기 3세트 ○ 알레르기 비염·천식 - 진드기 시트 / 마스크 / 손세정제 등 ○ 알레르기 질환 부모교실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칙, 천연보습제 만들기 실습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 환아등록 및 환아관리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진단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