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
아토피, 천식 등의 환자에게 보습제, 손세정제, 부모교실 등 운영/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52-290-494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관내 18세 이하(고등학교 3학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진단자
지원 내용
○ 아토피 피부염
- 보습제 1세트(로션, 크림) 지원
- 중위소득 130% 초과: 상반기 1세트 / 하반기 1세트
- 중위소득 130% 이하: 상반기 2세트 / 하반기 2세트
- 기초 생활 수급자: 상반기 3세트 / 하반기 3세트
○ 알레르기 비염·천식
- 진드기 시트 / 마스크 / 손세정제 등
○ 알레르기 질환 부모교실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칙, 천연보습제 만들기 실습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 환아등록 및 환아관리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진단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52-290-4946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